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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는 초등생에 "정치인 살해하겠다" 협박한 60대 체포

이재은 기자I 2025.04.04 21:41:08

특정 정치인 언급하며 "죽여버리고 싶다"
경찰,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귀가하는 초등학생들을 붙잡고 정치인을 살해하겠다고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공중협박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께 천안시 청당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귀가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언급하며 “죽여버리고 싶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천안 서북구 두정동 노상에서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던 40대 남성 B씨가 공중을 협박한 혐의로 검거된 바 있다.

경찰은 방송을 시청하던 50여명 중 한 명의 신고를 받고 모니터링에 착수했고 28분 만에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무직 상태로 구독자가 500명가량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충남 지역 안에서 공중협박 혐의로 수사받게 된 첫 사례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중협박죄는 서현역, 신림역 살인 사건 등 이상 동기 범죄가 발생하고 사건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 공중을 대상으로 살인을 예고하는 등 협박이 지속되자 현행법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공감 아래 마련됐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 또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 공중을 협박한 자에게 적용되는 혐의로 지난달 18일 시행됐다.

공중협박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도록 규정한다.

공중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적용된 사례는 지난달 2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울 것이라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30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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