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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은 기존에 대표이사 및 회계담당 임직원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징역형만 선고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7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벌금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설정하는 단서를 신설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벌금 상한액(2억 원~10억 원)을 검토했으나, 정무위원회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가장 높은 금액인 10억 원을 결정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정부 이송 및 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