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매일신문은 김 전 PD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지적한 식품 표시가 적히지 않은 닭꼬치는 더본코리아 제품이 아니었고, 예산시장 영세상인이 판매를 위해 보관하던 것이었다고 보도했다.
|
김 전 PD는 “해당 창고의 닭꼬치의 비닐 포장에 식품 표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비닐 포장 아랫면에 적법한 식품 표시가 있었고 해당 닭꼬치는 더본코리아 물건도 아니고 시장 상인 A씨의 물건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에 나온 예산시장의 창고도 더본코리아 물건만 쌓아두는 창고가 아닌 시장 상인들의 물건도 함께 저장하는 곳이었다.
앞서 더본코리아 측도 이같은 논란에 “유튜버가 제기한 해당 행사에 사용한 적 없는 제품이며 행사 장소와 연관 없는 창고로 확인했다. 해당 창고는 행사 등 외부 활동 후 남은 식자재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은 폐기를 위해 일정 기간 통합 보관한 뒤 일괄 폐기하고 있다”고 공식 해명한 바 있다.
|
김 전 PD는 오는 7월 1일 논란이 된 내용에 대한 영상 게재를 예고했다.
한편 충남 예산군 측은 더본코리아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창고에 보관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예산군 측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축제에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관련 부서에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식자재들이 더본코리아가 주장한 대로 폐기용이 맞는지, 폐기용의 식자재를 창고에 보관해도 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선 사실 확인이 어려워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