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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죽고 지게차에 들리고…시민단체 "이주노동자 차별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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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연 기자I 2025.07.29 16:05:31

"사업장변경 자유 보장하고 고용기간 연장할 수 있게 해야"
"현재는 현대판 노예제…시스템 개선 이뤄야"
"지금이라도 철저한 근본대책 마련해 시행 필요"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이주노동자인권단체가 차별적 법제도를 철폐하라는 목소리를 냈다. 최근 전남 나주에서 스리랑카 노동자가 지게차에 묶여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있었고, 폭염 속에서 근무하던 이주노동자들이 잇달아 사망하면서다.

2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차별적 법제도 철폐 촉구 전국이주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이주·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가 29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괴롭힘과 폭력은 중범죄”라며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고 차별적 법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나주 벽돌공장에서 벌어진 이주노동자 학대, 괴롭힘 사건에 대해서 전 사회적으로 충격과 공분이 치솟았다”며 “온몸이 벽돌에 휘감긴채 지게차로 들려올려져 수모를 당한 이주노동자 피해당사자의 모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노동부는 즉각 기획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발표했고 사업장 변경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언급으로 노동부가 개선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이번에야말로 미봉책이 아니라 철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은 한국 산업에 필수적이어서 정부가 노동자들을 데리고 왔고 여러 산업현장에서 힘든 노동을 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는 단순히 이윤을 벌어주는 노예가 아니라 노동자고 사람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에게 자유가 없으면 노예가 되는데 이주노동자들은 이주노동제도에서 사업장을 변경할 권리가 없다”며 “한국에서 이주노동자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모두 사업주한테 달려 있다”고 했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정부는 인종차별적인 고용허가제 등의 이주노동 법제도들을 바꿔야 한다”며 “사업장변경 자유를 보장하고, 고용기간 연장을 이주노동자도 할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정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주노동팀장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궤변과 괴담에서 벗어나, 현대판 노예제로 전락한 고용허가제도의 사업장변경 시스템 개선을 이뤄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문명국가라면, 최소한 현 직장에서 이탈할 수 있는 자유는 아무런 제한 없이 보장돼야 하고 사유제한, 횟수제한, 지역제한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나주 벽돌공장서 지게차에 묶여 괴롭힘을 당했던 이주노동자A씨의 메시지가 공개됐다. A씨는 “전라남도 나주 지역에서 노동 폭력을 당했던 스리랑카 노동자로서,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이 사건을 규탄하고 대책을 명령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저처럼 많은 분들이 한국의 사업장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원하는 회사에서 자유롭게 일하고,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대한민국에 만들어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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