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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나와 증권사 임원", 법원습격 피고인 석방 호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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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25.04.30 15:51:03

서부지법 폭력 사태 가담 혐의 기소된 박모씨
보석 심문서 "서울대 나오고 카투사 훈장, 증권계 최연소 임원"
사회적 책임 완수 주장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증권사 임원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올바르다고 여기는 길을 걸어왔다”며 석방을 호소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증권계 최연소 임원까지 됐다며 사회적 역할을 다했다는 주장도 했다.
난동 당시 모습. 유튜브 갈무리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 공판기일을 열었다. 증권사 임원으로 알려진 박모씨는 보석 심문에서 “서울대를 졸업하고 카투사 훈장을 받았고, 증권업계 최연소 임원이 돼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 임원이라 계약직이다. (구속) 시한이 길어지면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다”며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이날 같은 법정에서는 서부지법 난동 당시 일명 ‘투블럭남’으로 알려진 신모씨와 함께 방화를 공모한 30대 손모씨의 첫 공판기일도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특수건조물침입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손씨는 신씨와 방화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손 씨는 신씨에게 라이터 기름통을 건네받아 법원 1층에 기름을 뿌렸다. 이어 신씨가 건물 안으로 불이 붙은 종이를 던졌으나 불이 옮겨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손 측은 “법원 건물에 당직 공무원이 있는데 불을 지르기로 공모한 것이 아니다”라며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손씨는 판사실이 있는 서부지법 7층까지 진입한 혐의도 받는다.

손씨 측은 신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손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5월 26일 오전으로 잡혔다.

이번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경찰은 모두 14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95명은 구속, 48명은 불구속 송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서부지법 시설물 다수가 파손됐다.

일부는 현장에 불을 지르려고 시도하다 실패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과정이 현장 라이브를 진행하던 다수 유튜버들 영상에 잡히면서 영상들이 사건 증거로도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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