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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자본금 50억·외환거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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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기자I 2025.07.23 16:42:51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 위한 정책토론회
국정기획위 안도걸 의원 중심 스테이블코인 입법화 속도
민병덕 5억원안 대비 요건 상향, 당국 권한 강화
"달러라이제이션 우려, 부정적 영향 최소화"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체계를 마련하며 달러 패권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입법을 통해 서둘러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주요 법률안 방향으로는 자본금 요건을 50억원 이상 상향과 외국환거래상 규제 강화가 거론됐다.

해당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에 기획위원으로 참여하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법률안에 담겨 발의될 예정이다. 지난달 발의된 자본금 요건을 5억원으로 규정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향후 조율 여부가 관건이다.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빌딩 불스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23일 서울여의도 금융투자센터빌딩에서 스테이블 코인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최근 미국 하원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를 다룬 ‘지니어스법(Genius Act)’ 등 ‘코인3법’을 통과시키면서 가상자산 관련 법규제 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과 일본은 이미 법적 기준과 규제 체계를 도입했다.

우리나라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디지털자산 허브’로 만들겠다고 공약했고, 제도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가상자산시장 대상 2단계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며, 토큰증권 법제화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제도화도 추진 중이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무역 등에 통용되면 통화 주권과 경제 주권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러한 흐름과 발맞춰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다음 주 초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공개된 안 의원의 법률안에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한국은행에 한정하지 않고 금융회사들에게도 개방하되, 자본금 요건 50억원 등의 규정을 포함해 영향을 최소화 방안들을 담았다. 특히 발행 주체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핀테크기업 등 다양한 종류의 금융회사들이 참여하도록 하되 허가제가 아닌 인가제로 규정했다. 1:1 이상 담보 의무화. 무인가 발행행위 금지. 백서 제출 의무 등 투자자 보호 조치도 포함했다.

금융 당국의 감독, 검사 권한도 부여했다.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와 사업자가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감독하거나 검사하도록 했다. 한국은행은 필요한 경우 발행인에게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앞서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에선 비은행 민간업체도 일정 요건(자기자본 5억원 등)을 갖추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토록 한 것과 비교해 더욱 강력한 규제다. 스테이블코인을 범용 통화 성격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이 범용 통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5억원보다 높아야 하며 최소한 50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며 “단계적으로 발행 규모 따라 자본금 요건 상향 조정 여지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환거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외국환거래법 규정 등을 준용해 부정 외환 거래를 방지하는 내용을 강화했다는 부분도 차이가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면 통화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안도걸 의원은 통화와 외환 측면의 대응 방안을 담아 다음주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일상화되고 실생활에 깊숙이 쓰이게 된다면 원화를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대체하는 ‘달러라이제이션’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통화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나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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