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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2017년 3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했을 당시엔 2시간 20분 만에 신속하게 보도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보도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놓고선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선언한 것의 연장선에서 의도적 거리두기의 일환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이틀이 지난 뒤에야 관련 소식을 사실 위주로 간단히 보도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에도 북한 매체들은 일주일 넘게 침묵하는 등 신중한 분위기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