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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월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YG플러스에 투자할 것이란 정보를 미리 알고 YG플러스 주식을 사들여 2억 4000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퇴사한 직원 1명의 행위에 대한 수사당국의 자료 제공 요청에 협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 수사를 위해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면서 회사 상장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상장 후 4000억원가량을 정산받으면서 이 계약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매수했는데, 금감원은 2019년 방 의장 측이 기존 투자자들에게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달하면서 지정감사를 신청하는 등 IPO를 추진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해 관련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또 지난달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