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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만 3번 출마’ 허경영, 이번엔 잠잠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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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5.04.29 18:31:41

“난 이병철 양자, 박정희 보좌역” 허위사실 말해
지난해 4월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피선거권 상실
2007년엔 “대통령 되면 박근혜와 결혼” 발언으로
이듬해 대법원서 징역 1년6개월 확정받은 전력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선거 기간 각종 특이한 공약과 궤변으로 이목을 끈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6·3 대선을 앞두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2034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기 때문인데 허 대표가 그간 대선에만 3번 출마했던 터라 온라인 공간에서는 일부 누리꾼들이 궁금증을 표하고 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지난해 7월 19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입장을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4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선에 출마한 뒤 TV 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 이병철 삼성 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해 4월 그의 발언을 허위 사실로 판단해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판결 이후에도 허위 사실을 우리 사회 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뤄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이를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허 대표 측은 이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허 대표는 오는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허경영 후보의 벽보. (사진=연합뉴스)
허 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지난 대선이 처음은 아니었다.

그는 2007년 제17대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은 전력도 있었다. 이때도 허 대표는 피선거권을 상실해 18~19대 대선은 출마할 수 없었다.

1987년 13대 대선부터 출마를 시도했던 허 대표는 1997년 15대 대선, 2007년 17대 대선, 2022년 20대 대선에 출마한 바 있다. 2007년 대선에서는 자신의 지능지수(IQ)가 430이라고 주장하거나 유엔(UN) 본부를 판문점으로 옮기겠다는 발언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 그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고 주장만 하다 실행하지 못했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마시면 만병이 사라진다’며 일반 우유에 본인 얼굴 스티커를 붙인 ‘불로유’를 판매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상담을 핑계로 신도 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도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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