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국세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권익을 보호하고, 민생 현장의 세무 불편 및 고충을 수렴·개선하면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를 지원해야 하는 직위다.
국세청은 공개모집에 응모한 민간전문가 중 서류·면접심사, 역량평가 등 심사를 거쳐 임명했다.
이광숙 신임 보호관은 공인회계사로서 회계법인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 2013년부터 12년간은 한국공학대에서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예규심사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및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 등 활동을 벌여왔다.
국세청은 “세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노력해 온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신속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통해 영세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지원 강화 등 납세자 보호업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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