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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20분쯤 미아역 인근의 한 마트에서 흉기로 처음 본 6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4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범행 후 옆 골목에서 담배를 흡연한 김씨는 경찰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전 마트에 진열된 술을 마시고, 상품으로 비치된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휘둘렀다. 당시 그는 병원 환자복을 입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서울북부지법 최기원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24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근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흉악범죄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상공개를 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성착취 범죄로 검거된 이른바 ‘자경단’의 운영자 김녹완(33)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고,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의 신상도 공개됐다. 아울러 충남 서천국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이지현(34), 대전에서 함께 거주하던 지인을 살해한 박찬성(64)의 신상도 일반인에게 공개됐다.
수사시관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의 존재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절차를 거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