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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유지…2028년부터 근로자 원할땐 연금수급까지 '고용 의무화'

서대웅 기자I 2025.05.08 14:00:00

경사노위 계속고용위 공익위원안
노사 정년연장 합의 없으면
퇴직후 재고용 의무화
계속고용 연령 단계적 상향
대기업, 간접고용도 의무이행 간주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법정 정년은 현행(60세)을 유지하되, 2028년부터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정년제도 개편안을 8일 내놨다. 고용 의무화 방식은 정년 연장과 퇴직후 재고용 등을 노사 자율에 맡기는 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근로자 업무해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사용자가 고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기업, 공공기관엔 계열사에서 고령자를 재고용해도 고령자 고용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특례 신설을 제시했다.

(자료=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 자율로 정년연장이나 재고용

경사노위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 이영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 핵심은 법정 정년은 현행(60세)을 유지하고, 정년 이후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자는 연금수급 개시 연령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계속고용 의무화 방식은 노사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정년 연장에 대한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면서다.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노사가 결정하라는 얘기다.

계속고용 의무(재고용)를 이행할 땐 원칙적으로 기존 직무와 근로시간을 유지해 재고용하도록 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 직무 변경을 허용하는 조항도 담았다. △고령 근로자가 건강상 이유 등으로 기존 직무나 근로시간 조정을 원할 때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계속고용이 불가능하거나 청년 신규채용에 부정적 영향이 명백할 때 △산업안전 차원에서 근로시간·변경이 필요할 때다.

계속고용 의무 연령은 올해 입법을 전제로 2027년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 62세, 2030년 63세, 2032년 64세, 2033년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안을 제시했다. 연금수급 연령은 현행 63세에서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오르는데 2033년에 계속고용 의무 연령과 일치시키자는 것이다.

(자료=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업무해태’ 근로자 재고용 제한..논란일듯

‘근로자 업무해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계속고용 기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적지 않은 비판이 예상된다. 생산성에 상응하는 ‘적정임금’을 책정하도록 한 점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시행 중인 임금피크제를 두고서도 수많은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가운데, 임금피크보다 사실상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도록 한 점에서 법적 분쟁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에서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엔 ‘계속고용특례’ 부여를 제안했다. 계속고용으로 청년 신규채용 규모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년이 지난 고령자를 계열사에서 채용해도 계속고용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자는 것이다. 계속고용위는 청년고용 상황 등으로 고려해 한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으나, 사측이 원하는 고령자는 직접 재고용하고 그렇지 않은 고령자는 간접 고용하는 길을 터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공익위원들이 ‘권고’가 아닌 ‘제언’ 형식으로 방안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고문 채택은 노사 합의로 이뤄지는데, 이번엔 노사 합의가 없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이번 제언이 무효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계속고용위 공익위원들의 이번 제언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참고로 쓰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TF’는 지난달 30일 경사노위로부터 정년제도 개편과 관련한 그간의 논의 과정을 보고 받았다. TF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은 지난달 21일 청년 간담회에서 “일본 정책을 참고할 수 있다. 우리 실정에 맞는 내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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