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인한 도심 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민의 출퇴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교통 분산 대책의 일환이다.
주요 내용은 △대전시 통행료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교통 및 비용 관련 데이터 수집·활용 △사업 효과 분석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대전시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사업’은 기존 한국도로공사의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 통행료를 20% 할인하고 대전 관내 8개 영업소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납부한 통행료의 20%를 대전시 자체 부담으로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이를 활용하면 최대 40%까지 통행료가 감면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대전시는 우선 도심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20㎞ 이하로 떨어진 구간과 인접한 서대전·안영·남대전·판암 등 4개 영업소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향후 효과 분석을 통해 북대전·신탄진·유성·대전 등 나머지 4곳까지 순차 확대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시행 방식은 차량 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 연계 및 데이터 처리 절차 등을 거쳐 추후 대전시에서 공지할 예정이다.
도로공사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통행 정보 제공과 데이터 기반 효과분석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