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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대전시 트램 공사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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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원 기자I 2025.07.22 19:02:30

도시철도 건설 중 도심 교통소통 지원 MOU
출퇴근 교통 혼잡 완화…통행료 20% 환급
도심 평균속도 20㎞/h 이하 구간 중심 시행
도로공사, 통행정보·효과분석 등 적극 지원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대전광역시와 함께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에 따른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협력한다.

22일 대전광역시청사에서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왼쪽)과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이 협약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도로공사)
도로공사와 대전시는 22일 ‘도시철도 건설 공사로 인한 도심 교통소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인한 도심 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민의 출퇴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교통 분산 대책의 일환이다.

주요 내용은 △대전시 통행료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교통 및 비용 관련 데이터 수집·활용 △사업 효과 분석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대전시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사업’은 기존 한국도로공사의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 통행료를 20% 할인하고 대전 관내 8개 영업소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납부한 통행료의 20%를 대전시 자체 부담으로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이를 활용하면 최대 40%까지 통행료가 감면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대전시는 우선 도심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20㎞ 이하로 떨어진 구간과 인접한 서대전·안영·남대전·판암 등 4개 영업소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향후 효과 분석을 통해 북대전·신탄진·유성·대전 등 나머지 4곳까지 순차 확대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시행 방식은 차량 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 연계 및 데이터 처리 절차 등을 거쳐 추후 대전시에서 공지할 예정이다.

도로공사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통행 정보 제공과 데이터 기반 효과분석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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