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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은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보호와 재기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해당 비영리법인까지 양수인의 범위를 확대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정비 필요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앞으로 비영리법인까지 개인금융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설립했던 ‘주빌리은행’ 모델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주빌리은행은 장기 연체자들의 채무 탕감을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법인으로, 민간 주도의 채무 탕감을 시도했다. 주빌리은행은 부실채권을 시장에서 원금의 3~5% 수준으로 매입한 뒤, 채무자가 원금의 7%만 상환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하는 식으로 설계됐다. 금융사에서 부실채권을 기부받거나 개인의 기부금, 기업 후원금 등 민간 모금 등도 재원으로 활용했다. 금융당국은 주빌리은행 같은 비영리법인 모델을 포함해 배드뱅크 운영 방식을 여러 방면에서 고민하고 있다. 우선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의 규모부터 파악하는 중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아직 매입할 부실채권의 규모조차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상생금융 요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역대 최대 이익’ 같은 부분이 부각되다 보니 은행에 요구하는 부분도 커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재원 조달 부분도 검토해야겠지만 아직 매입 규모부터 정리하는 상태다”며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