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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건 이재명표 배드뱅크…"재원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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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빈 기자I 2025.06.10 18:01:10

금융위, 채권 감독규정 변경 예고
비영리법인도 개인채권 매입 길터
수십조 소요…금융권 기여금 우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당국이 비영리법인도 ‘개인금융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 변경을 추진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부채 탕감이 속도를 내고 있다. 문제는 최대 수십 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는 재원이다. 금융사에선 벌써 ‘기여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정부가 매입할 부실채권의 규모가 정해진 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5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의 변경을 예고했다. 그간 개인금융채권을 양수할 수 있는 양수인의 범위는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돼 있다. 대부업체 등이 부실채권을 매입한 뒤 불법추심을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위는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은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보호와 재기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해당 비영리법인까지 양수인의 범위를 확대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정비 필요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앞으로 비영리법인까지 개인금융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설립했던 ‘주빌리은행’ 모델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주빌리은행은 장기 연체자들의 채무 탕감을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법인으로, 민간 주도의 채무 탕감을 시도했다. 주빌리은행은 부실채권을 시장에서 원금의 3~5% 수준으로 매입한 뒤, 채무자가 원금의 7%만 상환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하는 식으로 설계됐다. 금융사에서 부실채권을 기부받거나 개인의 기부금, 기업 후원금 등 민간 모금 등도 재원으로 활용했다. 금융당국은 주빌리은행 같은 비영리법인 모델을 포함해 배드뱅크 운영 방식을 여러 방면에서 고민하고 있다. 우선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의 규모부터 파악하는 중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아직 매입할 부실채권의 규모조차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상생금융 요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역대 최대 이익’ 같은 부분이 부각되다 보니 은행에 요구하는 부분도 커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재원 조달 부분도 검토해야겠지만 아직 매입 규모부터 정리하는 상태다”며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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