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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특히 전날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당성향을 끌어올려 증시를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어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을 언급했다. 이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한해 종합과세에서 분리해 차등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간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는 기존처럼 15.4%가 적용되지만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는 22%, 3억 원 초과는 27.5%의 세율을 부과한다.
이 대통령은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인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이 의원이 제안한 바대로 배당 성향이 높은 데만 배당소득세를 깎아 주는 방식을 포함해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다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대주주에게 세율 인하에 따라 배당을 확대할 유인이 생긴다”며 “높은 누진세율로 인해 배당보다는 단기적인 양도차익에 집중했던 일반투자자들의 장기 배당투자도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증권가에선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는 이미 배당성향이 높은지 여부 뿐 아니라 지속적인 배당 확대가 예상되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에 높은 배당성향을 유지한 것과 별개로 향후에 지급할 배당에 관해 최소 배당성향 또는 주당 배당금의 하한을 대외적으로 선언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며 “이는 배당의 예측가능성을 높일뿐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공시한 약속에 구속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35% 이상의 배당 성향 및 주주환원율 목표를 설정한 기업으로는 현대엘리베이터(017800), DB손해보험(005830), 기업은행(024110), 우리금융지주(316140), 기아(000270) 등이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