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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콜마비앤에이치는 오는 9월26일까지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097950)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안건을 임시주총에서 다뤄야 한다.
주총 개최를 법원이 허가함에 따라 윤 부회장의 콜마비앤에이치 경영 개입 성공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부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지표가 악화한 점을 이유로 ‘경영 실패’로 판단하고 그룹 최대주주인 본인이 경영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의 지난해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239억원으로 지난 2020년(956억원) 대비 75.1% 감소했다.
반면 윤 대표는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인 6156억원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윤 부회장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아울러 콜마홀딩스의 관리하에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이 이뤄졌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주총에서 안건 통과를 둘러싼 표 싸움을 앞두고 남매 간 우군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결정을 존중하며, 최대주주로서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절차에 따라 주총 소집 이후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