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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기자 폭행 30대, 징역 2년 구형

김형환 기자I 2025.05.09 13:36:39

기자 발로 차 전치 2주 부상 입힌 혐의
피고인 “4개월 수감 생활로 많은 반성”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기자를 폭행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은 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모(37)씨의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특수강요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9일 법원 앞 도로에서 촬영 중이던 기자의 카메라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기자를 발견한 뒤 “메모리 빼”라고 소리치며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에게 메모리카드를 건네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시위대와 함께 현장에 있던 기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정도가 불량하고 다른 공범들에 비해서도 매우 적극적이고 강압적으로 범행했다”면서도 “박씨가 범행을 자백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수사와 법정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 측은 “뇌전증으로 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군중을 보고 흥분해 본인도 자제하지 못하고 기자를 폭행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됐고 약 4개월 동안 수감 생활로 굉장히 많이 반성했다.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기자는 취재의 의무가 있는데 제가 우발적으로 군중 심리에 따라 나섰다”며 “후회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선고 기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다.

한편 지난 1월 18~19일 있었던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한 결심 공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부지법 난동 관련 공판에서 우모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안모씨에게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공판은 증거 조사 등을 이유로 다소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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