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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대통령, '뇌물혐의 재판' 울산지법으로 관할 이송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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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식 기자I 2025.06.11 21:32:35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워"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기 위해 관할 이송을 신청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이데일리DB)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거주지인 경남 양산이 관할인 울산 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며 사건 이송 신청서를 냈다.

법원의 토지관할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4조에 따르면 관할 법원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결정된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법무법인 부산’의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선임서와 오는 17일로 지정된 첫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도 이날 함께 제출했다. ‘법무법인 부산’은 문 전 대통령이 1995년 설립한 로펌이다.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은 지난달 같은 재판부에 전주지법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는 이송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전주교도소에 수용돼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중앙지법에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 사위인 서 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급여와 주거지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주지검은 “사건이 주로 발생한 곳은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이므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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