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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토지관할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4조에 따르면 관할 법원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결정된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법무법인 부산’의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선임서와 오는 17일로 지정된 첫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도 이날 함께 제출했다. ‘법무법인 부산’은 문 전 대통령이 1995년 설립한 로펌이다.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은 지난달 같은 재판부에 전주지법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는 이송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전주교도소에 수용돼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중앙지법에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 사위인 서 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급여와 주거지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주지검은 “사건이 주로 발생한 곳은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이므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