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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을 민주당 텃밭" 발언…法 "방통위, CBS 징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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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5.06.04 17:31:28

법원, 22대 총선 선방위 징계 처분 잇달아 취소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CBS 라디오 방송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CBS라디오 공식홈페이지)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CB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CBS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내린 “고지방송 명령을 각하하고, 관계자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CBS 라디오 방송 ‘박재홍의 한판승부’가 출연자를 편향적으로 선정하고, 이들 출연자가 정치적 중립성이 결여된 발언을 했다며 ‘관계자 징계’ 처분을 의결했고, 방통위는 이를 집행했다. 관계자 징계는 중징계로 분류되는 법정제재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요인이 된다.

선방위는 ‘박재홍의 한판승부’ 고정 패널이던 진중권 광운대 교수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공약을 비판하면서 “(서울 마포을 지역구가) 민주당 텃밭이고 국민의힘에선 아무도 안 가려고 해서 아예 (공천) 신청하는 사람도 없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이 출연해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 국민의힘 내에서 언급을 꺼린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도 문제가 됐다.

최근 법원은 22대 총선 선방위가 CBS 외에도 MBC 등에 내린 관계자 징계를 취소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9일과 30일에도 MBC 라디오 방송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려진 관계자 징계 처분을 각각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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