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은 30일 오후 1시부터 이 대표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사무실을 2차 압수수색했다. 지난 28일 이 대표의 사무실 및 서울 노원구 상계동·경기 화성 동탄에 있는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해 디지털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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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측은 “수사에 협조할 의사를 갖고 있다”면서도 “특검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피의사실은 1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4건은 참고인 신분임에도 여의도 및 동탄 사무실, 보좌진 컴퓨터 등도 모두 압수수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 변호인인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이 대표 국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처분에 불복할 때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제도다. 김 최고위원은 “통상 준항고 절차가 한 달 정도 걸리지만 법원에 신속한 판단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했다.
개혁신당과 이 대표가 특검 수사에 적극 대응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 대표가 98%의 압도적 찬성으로 재선출된 후 28일 예정된 첫 당 최고위원회는 특검의 압수수색으로 돌연 취소됐다. 개혁신당은 30일에도 최고위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날도 이 대표를 포함한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모두 비공개 일정만 진행했다.
속도를 내는 특검 수사와 함께 국회 윤리특위가 본격 가동을 시작하는 것도 이 대표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여야는 29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6명씩 12명으로 윤리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1년 2개월 만에 가동되는 윤리특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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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의 경우 여당인 민주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비토 여론이 커 여야가 합심해 징계를 의결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최대 30일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다. 아울러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이준석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즉시 처리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가 개혁신당과의 합당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윤리특위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대로 이 대표의 징계를 신속하게 동의할 수도 있다”며 “현재 이 대표는 정치적 수난기에 접어든 상황”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