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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실은 편백나무(히노키)를 자재로 하는 건식 방식으로, 벽에는 텔레비전이 부착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집무실과 연결된 장소에 있으며 숨겨진 문이 달려있어 겉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구조라고 업체는 덧붙였다.
업체는 그해 12월 중순 사우나 공간의 설계와 디자인을 마무리하고 약 4500만 원(부가세 별도) 견적을 제시했는데, 이후 경호처 관계자가 업체 대표에 “(김용현 경호처장이) ‘현금 3000만 원을 줄 테니 싸게 해 달라고 하라’고 했다”며 현금 거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업체 대표는 매출 누락을 전제로 한 거래는 불법이라며 공사를 거절했다.
이에 경호처는 해당 공사를 인테리어 시공업체 21그램에 맡기겠다고 했고, 업체는 그동안 만들어 둔 도면과 디자인 시안을 21그램에 모두 넘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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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집무실에 사우나 시설이 설치된 것은 맞다. VIP 건강관리 명목이었다”며 “사우나는 집무실과 관저, 두 곳에 있었다”고 밝혔다.
경호처가 초기 설계에 참여한 업체에 현금 공사를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사한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금 거래를 요구하면서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
정부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국가기관이 매출 누락과 같은 불법을 권유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관련 사건을 다루는 특검에서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