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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 강행' 롯데손보에 경고장, 금감원 "법규 위반"

김국배 기자I 2025.05.08 15:00:27

"일반계정 자금으로 상환, 계약자 보호 문제 생길 수 있어"
계약자 보호 문제 없단 롯데손보 주장 반박
"재무상황 평가결과 확정되는대로 신속 조치"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금융감독원의 불허에도 후순위채 조기 상환(콜옵션)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금감원은 “당국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기 상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또 일반 계정 자산으로 후순위채를 먼저 상환하는 것은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8일 낸 ‘롯데손보 후순위채 조기 상환’ 관련 설명 자료에서 “건전성이 저하된 상황에서 계약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일반 계정 자산으로 후순위채를 먼저 상환하는 것은 계약자 보호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고유 자금인 일반계정 자금으로 상환하기 때문에 계약자 자산, 계약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는 롯데손보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금감원은 “본건 후순위채권 인수 계약서에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중도상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했다.

앞서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5년 전 발행한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조기 상환을 막았다.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을 맞추기 못했기 때문에 다른 후순위채를 발행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현행 감독규정은 후순위채 상환 후 킥스 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 조기 상환을 허용하는데, 지난 3월 말 기준 롯데손보의 킥스 비율은 150%에 미달한다. 하지만 롯데손보는 이날 오전 투자자 보호, 시장 안정 문제 등을 감안해 일반계정 자금으로 상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월 후순위채 발행·공시 과정을 놓고도 입장이 엇갈렸다. 롯데손보는 2월 기존 후순위채 상환을 위해 신규 후순위채를 발행하려 했지만, 금감원이 수요예측 전날 정정신고를 요구하며 발행을 보류시켜 자금 조달 계획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2024년 가결산 수치를 확보하고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1월 31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또 “증권신고서에 무·저해지보험 해지율과 관련해 회사에 유리한 예외모형만 기재하고, 대주주 인수계약서상 EOD 발생 위험 등도 기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금감원은 또 “롯데손보가 계악자·채권자 보호에 필요한 적정 재무요건을 회복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재무 상황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대로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롯데손보 측이 당기 수익 극대화를 통한 주주이익보다는 필요한 자본확충 노력을 조속히 추진해 투자자·계약자 보호를 우선시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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