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9단독(설일영 판사)은 23일 안 전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에 변론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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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안 전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방송이나 강연 등에서 했던 발언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당시 국민적 관심사인 최 씨의 해외 은닉 재산 환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대변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안 전 의원도 최후진술에서 “도둑을 잡아달라고 했는데, 도둑을 잡지 못하고, 잡아달라고 한 사람을 잡겠다고 하는 건 불의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은 저를 기소하기에 앞서서 왜 은닉재산을 수사하지 않았는지 해명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시 발언들은) 제보나 언론에 근거했고, 개인 비방이 아닌 국민적 알권리와 검찰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전 의원은 “제가 만약 유죄가 된다면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앞장서 온 한 정치인에게 ‘거짓말쟁이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며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최순실과 국정농단 세력에게 면죄부를 줄 것이 우려될 따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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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최씨는 안 전 의원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며 2019년 9월 안 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수원지검이 이첩받아 수사해 안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선고 재판은 오는 3월 6일 오전 10시 4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