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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태안화력 사망' 서부발전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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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I 2025.06.04 18:51:44

서부발전 관계자 불러 조사
실질적 지배 들여다볼 듯
경영책임자 의무도 조사 예정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차 하도급 업체 소속 김충현(50) 씨가 일하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한국서부발전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지난 3일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본사 앞에서 사망 노동자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부는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가 임대한 한전KPS 작업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김 씨 사고와 관련해 이날 서부발전 관계자들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노동자는 2차 하청 소속이었지만 서부발전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는지, 이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율하고 있는 중대재해법 제4조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본격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한전KPS의 하청업체(서부발전의 2차 하청) 한국파워O&M 소속인 김 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께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기계공작실 선반기계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서부발전이 한전KPS에 발전 설비를 맡겼고, 한전KPS는 설비의 일부 업무를 한국파워O&M에 하청을 줬다. 서부발전의 2차 하청 노동자인 김 씨는 서부발전 설비 부품을 만드는 선반공이었다.

사고가 난 장소와 설비는 서부발전이 한전KPS에 임대한 것임에도 고용부가 서부발전에 대한 중대재해법 조사에 나선 것은, 형식과 관계없이 해당 장소와 장비를 서부발전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서부발전 경영책임자에게 주어진 중대재해법상 의무를 이행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다.

고용부는 이와 별개로 김 씨에게 작업 지시가 내려졌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서부발전과 한전KPS는 사고가 발생한 당일 “선반 주변을 임의 주변정리 중 끼어 의식없음”(서부발전), “작업 오더(지시)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한전KPS) 등의 내용을 담은 사고 경위서 및 언론 설명자료를 만들어 논란을 일으켰다. 김 씨 사망 사고가 김 씨 책임이라는 것으로, ‘책임 회피’ 논란이 확산하자 이들 회사는 “원인: 정확히 알 수 없음”(서부발전), “명확한 사고원인 파악이 어려운 상황”(한전KPS)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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