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시대 개인정보 법제 마련…생성형 AI 활용안내서 곧 공개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아름 기자I 2025.07.29 17:58:29

개보위, 개인정보 담당자 대상 현장 설명회 개최
딥페이크 유통, 형사 처벌 조항 추가
개인정보보호법 AI 영향평가 의무, 공공→민간 확대 고민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법제를 올해안에 만든다. 데이터의 가명처리로는 기술개발이 불가능한 경우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이 29일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담당자 대상 현장 설명회’에서 ‘AI시대 개인정보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아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현장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김직동 개보위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AI시대 개인정보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혁신해 신산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내가 수집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AI 학습에 있어서 이동 영상 촬영본을 원본으로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아직까지 허용되고 있지 않다”라며 “이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 영상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횡단보도 건너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모자이크를 안 하게 되면 자율주행 성능이 17%까지 향상된다고 한다. 특례를 통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합법적인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개보위는 생성형 AI의 활용에 대한 안내서를 조만간 공개하고 유연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제시한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 관점에서 복잡한 법적·기술적 이슈가 제기되고,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도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정보주체 동의나 계약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던 것이 인공지능 환경에서는 데이터 확보 경로와 처리 흐름이 복잡해져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 근거가 불명확해지는 추세인데 명확한 기준을 만든다는 것이다.

김 과장은 “딥페이크로 인격적인 침해가 발생하면 삭제 요구권과 함께 불법 제작, 유통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조항도 추가하려고 하고 있다”라며 “AI 기본법에서도 영향 평가를 하라는 조항이 있는데 정합성을 맞춰가야겠지만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영향평가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의무가 돼있는데 민간으로 확대를 하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들을 고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현장설명회에서는 국내외 기업, 공공기관, 협·단체 등 개인정보 담당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4월 21일 개정안이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주요 개정사항 안내가 이어졌다.

이정렬 개보위 사무처장은 “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것, 파기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필수 동의 폐지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별도 동의를 구하도록 제도를 바꿨는데 이에대해 현장의 혼선이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나 민감 정보, 고유 식별 정보 부분은 어떻게 취급 관리해야 되는지, 올바른 개인정보 위수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표준 계약서를 제시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