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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계약 위약금, 국세청도 안다”…종소세 신고 주의점은

김미영 기자I 2025.05.09 15:00:12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국세청, 사전안내 대상자 119만명에 ‘신고도움 안내문’
반복적인 강의료, 기타소득 아닌 사업소득
구글 등 해외플랫폼서 받은 외화 수입금액도 검증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에 사는 A씨는 보유한 아파트를 내놓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송금 받았다. 하지만 이후 매수인이 사정상 계약을 할 수 없다면서 파기해 계약금만큼의 위약금을 받았다.

A씨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에 이러한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매매계약 자료를 비교해 A에게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을 보냈고, A씨는 결국 종합소득세 수정신고하고 가산세도 물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 국세청은 지난 7일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119만명에게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다.

국세청은 올해엔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양도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신고 △사업용 유형자산(건설기계·장치 등) 처분가액은 사업소득으로 신고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필요경비는 불산입 △해외 플랫폼(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으로부터 받은 외화 수입금액도 신고 등의 내용을 담아 안내했다.

국세청은 신고 후에는 성실신고 사전안내 내용 및 신고도움자료를 신고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분석해 신고내용을 확인한다. 지난해에도 A씨처럼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사업성 있는 소득(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등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했음에도 잘못 신고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전문강사 B씨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받았으며 업체들은 강의료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 B씨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는데, 국세청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B씨도 강의료에 사업성이 있음을 시인하고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바꿔 가산세와 함께 종소세를 수정신고했다.

국세청은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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