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단독 처리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며, 공선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 요건 중 행위에 해당하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개정안들은 현재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와 관련이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선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대선 이후로 재판 일정(6월 18일)을 연기하면서 당장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엔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다만 민주당은 앞선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정치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탄핵소추안 카드를 논의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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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민주당이 대선 이전에 국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이송하면 이 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경우 민주당은 또다시 탄핵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남은 국무위원이 14명인 만큼 민주당이 국무위원 3명을 더 탄핵하면 대통령령에 규정된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줄탄핵을 또다시 감행해 사실상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대선 이후로 넘어간 데다 잇단 탄핵에 대한 여론 역풍 등을 고려해 민주당이 개정안을 대선에 근접한 시점에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이럴 경우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시기를 고려하면 대선 직후 새 행정부가 법안 공포를 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전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김건희·명태균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도 본회의 통과시기를 고려해 대선 직후 정부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