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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해당 여객기는 18R(우측) 활주로에 착륙 허가를 받았는데 조종사가 좌측 활주로로 들어온 것이다. 당시 좌측 활주로에는 진에어 소속 여객기가 이륙을 위해 진입하고 있었느데 관제사가 이를 파악, 진에어 진입을 중단시켜 충돌을 막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를 ‘항공 준사고’로 분류하고 조종사 실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항공 준사고란 사로고 이어졌지는 않았지만 항공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고를 의미한다.
앞서 지난 3월 진에어 LJ812편이 18R 활주로에 허가받고 18L 활주로에 오착륙하는 사고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