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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여직원 부적절한 접촉 혐의..차남준 고창군의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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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25.07.29 19:00:31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회식 후 여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 차남준 전북 고창군의회 부의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차 부의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차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고창군의회 사무과 직원들과의 저녁식사 이후 2차로 이어진 노래방 자리에서 여직원들의 머리와 이마를 치는 등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당시 차 부의장은 남성 직원들을 먼저 내보낸 뒤, 남아 있던 여성 직원 2명의 머리와 이마를 툭툭 치는 등 신체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피해자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차 부의장은 피해자들에게 탄원서를 써달라고 하거나 “살려달라”는 식의 발언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사건이 불거지자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은 지난 5월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 부의장을 고발했다. 당시 단체는 “당사자는 반성과 책임은커녕 부끄러움조차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해당 논란이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4월 차 부의장을 제명했다. 경찰은 최근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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