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차 부의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차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고창군의회 사무과 직원들과의 저녁식사 이후 2차로 이어진 노래방 자리에서 여직원들의 머리와 이마를 치는 등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당시 차 부의장은 남성 직원들을 먼저 내보낸 뒤, 남아 있던 여성 직원 2명의 머리와 이마를 툭툭 치는 등 신체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피해자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차 부의장은 피해자들에게 탄원서를 써달라고 하거나 “살려달라”는 식의 발언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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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논란이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4월 차 부의장을 제명했다. 경찰은 최근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