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알리·테무 등 外플랫폼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된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박진환 기자I 2025.07.30 18:00:00

특허청, 국정현안회의서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 발표
AI 모니터링·차단 500개 브랜드 확대…사전 차단 체계 전환
온라인플랫폼사 신고·차단 조치 안하면 과태료·언론에 공표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식재산 당국이 갈수록 교묘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위조상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온라인에서 상표권자가 위조상품을 플랫폼에 신고하면 판매가 차단되도록 해야 하고, 해외 소재 온라인 플랫폼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제도가 도입된다.

목성호 특허청 차장(왼쪽 3번째)이 30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에 대한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3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존 유명 패션 브랜드 보호 중심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안전 및 K-브랜드 보호 및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전 차단 체계 전환, 온라인 플랫폼사, 상표권자, 소비자 등 모두가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AI를 활용한 모니터링 및 차단을 현재 160개 브랜드에서 2027년까지 500개로 확대한다.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이미지, 텍스트 등을 동시에 분석해 변형된 상표 또는 이미지 합성수법까지 탐지한다.

관세청과는 AI로 탐지된 해외직구 위조상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는 판매사이트의 접속차단 및 해외 사업자 게시물의 삭제를 연계하는 등 다부처 차단체계를 구축한다.

또 화장품 등 피해 빈발업종에 적합한 첨단 위조상품 유통방지기술의 활용 제고를 위해 기업연계도 확대한다.

SNS, 라이브 방송 등 은밀화되는 유통채널에서의 증거수집 기법을 고도화해 기획수사로 연계한다. 상습판매자의 계정을 차단하고, 위조상품 판매자 정보도 공유한다. 지난 22일부터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배상을 최대 5배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상표법 개정을 추진한다.

온라인에서 상표권자가 위조상품을 플랫폼에 신고하면 판매가 차단되도록 하고, 알리, 테무 등 해외 소재 온라인 플랫폼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사는 신고·차단 조치를 불이행하면 과태료 및 언론에 공표된다.

해외에서 유통 중인 K-브랜드 위조상품 AI 모니터링 및 차단을 현재 19만건에서 2027년까지 30만건 규모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K-브랜드의 해외 침해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목성호 특허청 차장은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위조상품 제조·유통에 속도감있게 맞서기 위해서는 대응 방식도 보다 과학적이고 세밀해져야 한다”면서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는 한편 시장 주체들도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건전한 시장질서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특허청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Not Author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