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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남편이 평소에 이성 친구들과 교류하고 만나는 것에 구속이 심했다”며 “남자 사람 친구와 단둘이 밤늦게까지 밥을 먹거나 술 마시는 건 안 되고, 빈번하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도 다 받아들이고 결혼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사건은 신혼여행 둘째 날 발생했다. A씨와 남편은 자유 여행을 할 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인지 얘기를 하다 언성을 높이며 다투게 됐고 결국 각자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A씨는 “남편은 저녁에 밥 먹고 와서 산책하러 갔고, 저는 혼자 방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다. 근데 마침 전 남친이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다. 전 남친은 인스타그램 메시지(DM)를 통해 “누구랑 결혼했는지 궁금하고 네 소식 알고 싶어서 메시지 보냈다”고 했고, A씨는 “메시지를 무시했어야 하는데 남편과 싸워서 기분이 안 좋아 답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대화를 시작했다. 전남친은 A씨와 함께 갔던 제주도 여행 사진을 보내며 ‘너랑 다시 갈 수 있는 때가 또 올까? 안 되겠지? 넌 결혼했으니까. 같이 가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A씨는 “뭐 어때? 나중에 그냥 시간 맞춰서 한 번 가면 되지. 남편 몰래 한 번 시간 빼볼게”라고 답장했다.
그러나 A씨는 “진짜 만날 생각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남편 때문에 속이 꽁해있는데 전 남친은 ‘꽁냥꽁냥’한 메시지를 보내서 재밌고 설ㅤㄹㅔㅆ다. 진짜 만날 건 아니라서 구체적인 날짜도 잡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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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과 만날 생각이 없던 A씨는 남편을 따라 급히 귀국해 신혼집으로 향했지만 남편은 A씨와의 대화를 단절했다.
A씨는 “(남편이)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각자 갈 길 가자면서 대화를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전 남친과 계속 연락한 것도 아니고 진짜 만나기로 약속을 잡은 것도 아닌데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이혼당할 수 있는 건지, 객관적으로 제 잘못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단순히 안부만 주고받은 게 아니지 않냐”며 “한 번 있던 일로 이혼 통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지사지로 생각해 봐라. 남편이 전 여자친구와 이런 메시지 주고받는 거 괜찮냐”고 반문한 뒤 “설령 확정적인 약속을 안 잡았더라도 향후 만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대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배우자의 신뢰를 깨뜨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남편이 초기에 발견하지 않았다면, 남편과 다투거나 심심할 때 연락을 주고받다가 관계가 발전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실혼 관계이므로 남편이 이혼 통보를 해도 이혼이 가능하다”며 “이건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사연자가 잘못했다. 남편의 신회를 회복하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싶다면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