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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포스코이엔씨 면허취소 방법 검토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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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비 기자I 2025.08.07 13:15:55

CBS 라디오서 "국토부 등 부처 간 협업"
"노란봉투법 산업 안전과 관련된 의제"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노동자 사망사고가 4건이나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와 관련해 대건설 면허 취소 등 방법을 검토해보겠다고 7일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포스코이앤씨와 관련 “대통령께선 지금 현행법상 1차 하청까지만 가능한 이 건설 현장에 하청에 하청에 재하청까지 이뤄지는데 지키지 못할 법이면 없애는 등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고질적인 문제고 이번 기회에 정말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의 건설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국토부 등 부처 간 협업으로 대통령 지시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방법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에만 노동자가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네번이나 발생했다. 지난달 28일 네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포스코이앤씨 본사를 찾아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에 입각한 제대로 된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과 이행을 직접 주문했다.

하지만 일주일 뒤인 이달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서울~광명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는 작업자가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김 장관은 이날 라디오에서 최근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해 산재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은 노란봉투법과 관련돼 있다”며 “노조법 2조는 하청이 원청과 대화할 수 있게 문을 여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산업 안전과 관련된 의제”라고 했다.

또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가 위험 요소를 원청에 바꿔 달라고 요구할 권리와 작업 중지권을 보장해 줄 때 현장은 관리의 대상이 아닌 예방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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