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에서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운영한다고 밝힌 제보자 A씨는 지난 27일 매장에서 6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2만원대 케이크 한 개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
A씨가 식품 안전 문제와 내부 규정으로 인해 환불이 힘들다고 설명하자 남성은 “사장 나와라”, “본사에 항의하겠다”라면서 소리를 쳤다고 한다.
실제 해당 가게의 안내문에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은 식품인 관계로 한 번 반출될 시 온도에 따라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 및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또 남성은 A씨를 통해 본사 측 직원과 통화를 하기도 했는데, 해당 직원에게 “환불 안 해주면 케이크 던지고 가겠다”라고도 했다.
그리고는 함께 온 손자가 보는 앞에서 구매했던 케이크를 실제로 바닥에 던지고 밟는 행동을 했다.
A씨는 “당시 외국인 손님 2명도 있었는데 몹시 놀랐다”며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손자 앞에서 난동을 부리고 싶었나”라고 말했다.
또 “남성이 소리 지르며 ‘나 이 동네 산다’고 밝힌 것으로 봐선 동네 주민인 것 같다”면서 “경찰에 신고하고 싶지만, 동네 장사이기도 하고 보복도 우려돼 ‘사건반장’에 제보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