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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늦으면 택시비, 반려견 사고 보장…'생활형 보험'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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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동 기자I 2025.07.24 17:55:22

보험사 '배타적사용권' 영역 확대
생활 불편·위험 보장 신상품 잇따라
교직원 형사소송 변호사 비용 보장도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최근 보험사들이 생활 속 불편·위험을 보장하는 독창적 신상품을 선보이며 연이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고 있다. 지하철 지연부터 교직원의 아동학대 형사소송, 개물림 사고, 반려동물 임시 위탁 등 배타적사용권이 질병·상해를 넘어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4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최근 3개월(5~7월)간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한 7개 보험 중 5개가 질병·상해가 아닌 생활 속 불편·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었다. 구체적으로 삼성화재 ‘수도권 지하철 지연보험’ 6개월, DB손해보험 ‘개물림사고 벌금·개물림사고 벌금’ 6개월·‘반려동물 개물림사고 행동교정훈련비(맹견제외)’ 9개월, 하나손해보험 ‘교직원 아동학대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비용’ 6개월, 농협손해보험 ‘주택반려동물임시위탁비용 특별약관’ 6개월 등이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사가 독창적인 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는 제도다.

삼성화재는 보험업계 최초로 선보인 ‘수도권 지하철 지연보험’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 상품은 수도권 지하철이 30분 이상 지연되면 택시·버스 등 대체 교통비를 월 1회, 최대 3만원까지 보장한다. 보험료는 1400원으로 한번 가입하면 1년간 보장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지하철 지연에 따른 고객 불편을 줄이고자 생활밀착형 사고에 따른 실질적 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을 개발했다”며 “작은 보험료로 출근길 스트레스를 줄이고자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 인구가 크게 늘면서 관련 신상품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고 있다. DB손해보험이 손보업계 최초로 개발한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 담보’는 6개월 배타적사용권, ‘개물림사고 행동교정훈련비 보장’은 9개월 배타적사용권을 각각 받았다. 이들 담보는 반려동물(맹견 제외)이 개물림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을 받을 때 보장한다. 또 반려동물의 개물림사고로 타인이 2주 이상 진단을 받아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반려동물의 문제 행동 교정을 하면 훈련 비용을 실손 보장(최대 10회, 회당 15만원 한도)한다.

교직원이 직무 수행 중 아동 학대 신고와 민원이 증가하면서, 관련 보험도 배타적사용권을 받아 눈길을 끈다. 하나손해보험이 업계에서 처음 선보인 ‘교직원 아동학대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비용’ 특별약관은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이 상품은 보험기간 중 교직원인 피보험자가 ‘아동학대범죄’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받는 사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한다. ‘아동학대행위자’로 고소·고발 등을 당해 수사 또는 소송을 진행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을 받으면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한다. 새로운 위험 개념인 직무상 방어권 보장을 정의, 보장 범위를 구현한 사례다.

NH농협손해보험은 ‘주택화재 반려동물 임시 위탁비용’과 ‘주택 반려동물 임시 위탁비용(풍수재·지진·대설)’ 등 반려동물 임시 위탁비용 신담보 2종에 대해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얻었다. 기존 반려동물 위탁 비용 담보는 소유주의 상해·질병 발생 시에만 보장했지만 이 상품은 재해 상황까지 보장하는 반려동물 전용 담보를 업계 최초로 선보인 것이 특징이다. 1일 5만원 한도로 최대 90일까지 보장하고 반려동물 수와 등록 여부를 고지하지 않아도 가입 가능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새로운 영역에서 개발한 상품에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으면 회사 역량에 대한 홍보 효과가 크다”며 “마케팅 측면에서도 다른 여러 상품에 담보를 넣어 판매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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