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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정에서 원고 측은 당 지도부가 전국위원회·전당대회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당헌·당규에 규정된 소집 요건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 변호인들은 “전당대회와 전국위를 개최하려는 목적은 형식적으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당 지도부에서 김문수 후보의 후보자 지위를 사실상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규에는) 전당대회 전까지 대의원을 선임하라 돼 있지만 그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짚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이번에 소집하려 한 내용은 정기 전당대회이고, 이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후보자와의 단일화도 계속 쟁점이 됐기 때문에 전국위원회에서 단일화가 다뤄질 것이란 점은 채권자와 당원, 국민 모두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안건을) 반드시 공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은 이유이고 안건을 충분히 공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규를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법정에선 이날 오전 김문수 후보 측에서 신청한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에 관한 가처분도 함께 다뤄졌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대통령 후보자의 동의 없이 정당이 단일화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려는 것은 대선 후보자의 지위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후보자 지위에 있다고 해도 당에서 공천장을 줘야 선관위에 등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이 일방적으로 단일화를 시도하는 것은 후보자의 당무우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전날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김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가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를 무리하게 소집해 김 후보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후보 지위까지 위협하는 행태가 드러났다”며 “당의 민주적 운영과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처사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기 전까지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마쳐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연휴 동안 의원 총회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전국위원회를 오는 8일이나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식의 강압적 단일화는 아무런 감동도 서사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라”며 “지금 진행되는 강제 단일화는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