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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농해수위 소위 통과..사전 수급 조절 초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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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25.07.24 18:51:48

선제적 벼 재배면적 감축 후 조건부 의무 매입
수매 발동 조건은 대통령령..상임위에 사전보고
타작물 재배유도 직불금 2400억→4000억 확대
농안법은 29일 소위 심사..4일 본회의 처리 목표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달 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중 하나다. 앞서 국회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이미 통과시킨 바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애초에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결국 벼 재배면적 감축과 타작물 전환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의무매입’으로 완화했다. 또한 정부 매입에 대한 세부 기준은 법률에 직접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원택 농해수위 법안소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사전에 벼의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논 이외에 타작물 전환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수립하자는 것,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 조절을 잘 해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켜자 나가는 것에 여야가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면서 “이어 그럼에도 이상 요인으로 쌀이 초과 생산되거나 가격이 폭락했을 경우에는 양곡 수급조절위원회에서 권한을 위임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이를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 책상에 이날 소위에서 다룰 법안 자료들이 놓여져 있다. 이날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농지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그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매입을 하는 발동 조건은 대통령령으로 담기로 했다”면서 “그 부분은 정부가 초안을 만들면 상임위에 사전 보고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타작물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직불금 지원 예산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전 수급 조절을 통해 사후에 발새아는 수매·보관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제적 수급 조절을 위해 타작물 재배 유도를 위한 직불금 지원을 2400억원 정도 투입했는데 실효적으로 작동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정부는 1500억원만 추가하면 충분히 타작물을 통한 논의 재배 면적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안건으로 올랐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이하 농안법)은 오는 29일 소위를 열어 심사하기로 했다.

한편, 농해수위 소속 정희용·이만희·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이제라도 과거 법안과 달리 한발 물러선 것은 다행이지만 오랜 기간 무리한 주장으로 혼란과 갈등을 조장해 온 것에는 많은 아쉬움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농업경쟁력 강화, 농업인 소득안정, 재정건정성 확보, 국민 밥상물가 안정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농어민은 두텁게 보호하되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피며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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