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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 핵심은 법정 정년은 현행(60세)을 유지하고, 정년 이후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자는 연금수급 개시 연령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계속고용위는 올해 입법을 전제로 2027년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 62세로 시작해 2033년 65세로 계속고용 의무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안을 내놨다.
계속고용 의무화 방식은 노사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정년 연장에 대한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면서다.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노사가 결정하라는 얘기다.
계속고용 의무(재고용)를 이행할 땐 원칙적으로 기존 직무와 근로시간을 유지하지만, 경영상 어려움 등을 닥치면 근로시간 단축, 직무 변경을 허용하는 안을 제안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청년 채용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한시적으로 계열사에서 재고용해도 계속고용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 신설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