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기 하남경찰서는 A(40대)씨를 살인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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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 같은 날 오후 1시 10분께 집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접착제(본드)를 흡입하고 범행을 했다. 환청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해당 주택 반지하 세대에 거주했는데, 집주인과 특별한 갈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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