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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0분간 이어진 ‘물고문’에 김양은 결국 숨을 거뒀다. 사인은 ‘피하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판명됐다.
2020년 10월 말 A씨가 이혼한 친동생의 부탁으로 조카인 김양을 자신의 집에서 키우기 시작한 것이 발단이었다.
김양은 그해 12월 말부터 대변을 본 후 제대로 닦지 않거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에에에’라고 중얼거렸다. 극단 선택을 하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들 부부는 이런 김양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파리채와 빗자루로 온몸을 때렸다.
사망 전날에도 김양을 4시간 넘게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당일에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온몸이 멍들어 걷기는커녕 손조차 들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들 부부는 김양이 비틀비틀거리면서 제대로 걷지 못하자 “아침부터 연기하냐. 내가 만만하냐”라고 소리치면서 때리기도 했다.
이들은 12월 말부터 김양이 숨지기 전까지 폭행을 비롯해 총 14차례에 걸쳐 학대했다. 옷을 전부 벗은 채 서서 양손을 들고 벌을 서게 하는가 하면 또한 자신들이 키우는 개의 대변을 강제로 핥게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엽기적인 학대 행위도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와 함께 A씨 부부는 친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에서 법원은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B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도 원심과 동일한 이같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김양의 친모인 C씨는 자신의 딸이 학대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친언니인 A씨에게 범행도구를 직접 구입해 전달한 혐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으며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그는 친자녀를 살해한 언니 부부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