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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C양이 숨지게 된 배경에는 A씨와 B씨의 오랜 학대 사실이 존재했다. A씨는 울산 남구의 한 원룸에서 자녀 C양과 D군, 반려견 2마리와 생활했는데 2021년 10월부터 B씨와 갈등을 겪기 시작했다. A씨는 양육 스트레스를 이유로 외출과 외박을 자주 했고 B씨도 피시방에서 게임 등을 하며 서로 자녀들에 대한 보호 책임을 떠넘겼다.
이 시점부터 C양과 D군은 부모로부터 제때 밥이나 간식을 제공받지 못했고 영양실조 증상을 보였다.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던 C양은 2022년 2월 19일 먹을 것을 찾다 개사료와 반려견의 배변을 집어 먹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B씨는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이 같은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부인에게 전송했다.
B씨는 한 달여 뒤 C양이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쓰레기 봉지에서 쓰레기를 끄집어내자 화가 난다며 볼을 꼬집어 멍이 들게 했다. C양은 숨지기 하루 전날 음식을 찾기 위해 쓰레기 봉지를 다시 뒤졌는데 B씨는 또다시 화가 난다며 자녀의 머리를 내려쳤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집에 방문했을 때는 D군만 만나도록 하고 C양은 숨기는 등 수법으로 범행을 숨기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2021년 10월부터 C양에게 밥을 주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C양에게 하루 한 끼 정도 라면수프 국물에 밥을 말아주거나 우유를 가끔 주고 D군에게는 분유만을 가끔 챙겨줬을 뿐이었다. 부검 결과 C양의 위에서는 당근 조각 1개만이 발견됐는데 숨지기 전까지 2주간 제대로 된 음식물을 공급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A씨 부부는 매달 자녀들 몫으로 아동수당 35만원과 C양 친부로부터 양육비 40만원을 받았음에도 자신들의 식비와 피시방 이용료, 담뱃값, 반려견 사료 구입 등을 위해서만 사용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자녀들에게는 음식을 주지 않은 것이었다.
A씨 부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아이들에게 엄마로서 신경 써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으며 B씨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생후 31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도 못한 채 굶주림으로 삶을 마감했다. 피해자가 사망 직전까지 느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 부부와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본인들의 다른 가족들, 관련 행정기관에 양육 관련 최소한의 도움을 정식으로 요청했다면 최소한 이러한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 또한 너무나도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불복한 A씨 부부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