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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C씨를 제압하자 잠에서 깬 C씨는 “살려 달라”고 소리치며 저항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C씨를 결박하고 구조 요청도 하지 못하도록 테이프로 입과 얼굴을 감았다. B씨가 C씨의 몸을 붙잡고 있는 동안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남편을 50차례 찔렀고 이마와 뺨 등에도 흉기를 휘둘렀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자신이 챙겨온 도구로는 여의치 않자 카페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했다. 이어 두 사람은 절단된 부위를 변기에 넣고 물을 내린 뒤 현장을 빠져나갔다. C씨가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그대로 방치하고 휴대전화와 자동차 키는 챙긴 상황이었다.
몸부림친 끝에 손발에 묶인 전선을 푼 C씨는 인근을 지난 택시에 구호 요청을 한 뒤에야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다. 그러나 C씨는 신체 중요 부위의 외상성 절단과 머리 부위 자상, 엉덩이·대퇴부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 손상 등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고 말았다.
집 나간 남편 외도 의심…딸·사위까지 동원
범행의 발단은 A씨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부터였다. C씨는 같은 해 7월께 A씨의 의심과 집착이 심해졌다는 이유로 만남을 피하다 같은 달 23일께 집을 나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씨에게 “그만하자”, “나를 놓아 달라”, “혼자 살고 싶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딸 D씨와 사위 B씨에게 수시로 연락해 남편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D씨는 인터넷에서 찾은 흥신소에 C씨의 위치와 외도 증거를 확보해 달라고 의뢰했다.
이후 A씨는 남편의 외도 상대로 의심한 여성이 운행하는 차량의 번호와 차종, 주소, 사진 등을 흥신소에 전달했다. 이를 받은 흥신소는 해당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C씨의 위치와 사진·영상을 수집했다.
범행 당일 C씨가 다른 여성과 식당이나 모텔에 들어가는 영상을 받은 A씨는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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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와 B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흉기로 피해자를 수십 차례 공격하고 중요 부위를 절단한 데다 휴대전화와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나오면서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였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살인의 고의가 의심되기는 하지만 검찰이 이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는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7년, B씨에게 징역 4년, D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공격이 주로 하체와 중요 부위 주변에 집중됐고 심장이나 복부 등 치명적인 급소를 노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두 사람이 중요 부위를 절단한 뒤 추가 공격을 하지 않았고 C씨가 스스로 지혈할 수 있도록 수건을 건넨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위치추적기를 동원해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무단 침입해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A씨가 다른 여자와 있는 남편 사진을 확인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불복한 A씨 등과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했으며 딸과 사위까지 범행에 가담하게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장모의 부탁으로 마지못해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적으로 실행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해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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