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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해 오늘] "27살 출소?" 40대 성폭행 뒤 웃은 중학생, 감옥서 '엽기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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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26.10.03 0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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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사람이 해선 안 될 짓을 했다. 몇 년 뒤 이곳에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다신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지난 2023년 11월 구속 중 판사에게 이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낸 윤모(19) 씨가 지난해 교도소 같은 방에 수용된 16살 수형자를 상대로 가혹행위와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처
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처
윤 씨는 피해 수형자의 신체 중요 부위를 때리는가 하면 강제로 체액을 먹이는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군다나 윤 씨는 “난 이미 징역 7년을 받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며 피해자를 협박했는데, 그는 중학생이던 2023년 10월 3일 새벽 충남 논산에서 귀가하던 40대 여성을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사건 이후 피해 여성은 “윤 씨가 소변을 받아먹을 것을 강요했다”며 “더 엽기적인 건 (윤 씨가) 웃는 거다. 내가 울고 있는데 이걸(범행) 하면서 웃는 게 너무 생생하다”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피해 여성은 재판 과정에서 윤 씨에게 말을 걸려다 제지 되기도 했다. ‘반성한다’는 윤 씨의 편지가 진심인지 묻기 위해서였다.

윤 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까지 했지만, 그의 변호인은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을 흘리는 아이였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15살이 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악질적인 범행”이라고 꾸짖으며 장기 10년, 단기 5년 형을 선고했다.

이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윤 씨 측은 “청소년이라는 것은 어른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닌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 실수할 수 있고 실수를 바로 잡을 기회를 충분히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결국 2024년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윤 씨에게 1심보다 낮은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 가족이 집까지 팔아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윤 씨는 출소하기도 전에 ‘실수를 바로 잡을 기회’를 져버렸다.

윤 씨와 같은 소년범의 상당수는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화가 이뤄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12∼13% 수준으로 성인의 약 3배에 이른다.

그러나 올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년범은 결국 사회로 돌아오기 때문에 교화가 중요한데 현재 시설과 인력 부족으로 그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마약·도박 중독, 정신건강 문제 등 고위험군 소년범에게 특성화된 처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은 그동안 “소년범의 교화 자체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현재 체계가 교화를 제대로 할 조건을 갖췄는가”라는 취지의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소년범의 교화와 재범 방지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소년법 개정안은 정부가 소년비행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기본 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사건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와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소년범과 성인 범죄자를 분리해 전담 관리하는 보호관찰기관을 신설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보호관찰법)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기존 보호관찰 제도는 성인과 소년을 같은 공간과 운영 체계에서 관리해 소년이 성인의 범죄를 학습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소년 전담기관은 성인과 구별되는 소년의 발달 특성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 예방 교육부터 보호관찰, 사후 연계에 이르기까지 비행소년의 재범 방지와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동료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윤 씨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윤 씨는 이번에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윤 씨는 2031년~2034년 사이, 20대 ‘어른’이 되어 사회로 돌아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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