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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제 아내는 키 158㎝ 몸무게 45㎏의 61세 여성 가사도우미다”라며 “전국 3대 빵집 ○○일가의 안집과 그 일가가 보유한 호텔에 일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내는) 지난 3월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다. 문제는 그 후다. A 업체 측은 산재 책임을 피하기 위해 쓰지도 않은 표준 근로계약서를 조작(서명 위조)하고 동료직원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했다. 심지어 61세 여성 노동자가 동료와 싸우다 쓰러졌다는 주장까지 펼쳤다”고 했다.
청원인은 또 “더 분노를 일으키는 건 근로복지공단이 불법과 편법으로 조작된 근로계약서와 A 업체의 일방적인 진술을 근거로 여성 노동자의 산재를 불허했다는 것”이라며 “더구나 근로복지공단은 현장조사 한번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A 업체는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빵집이자 전국 3대 빵집으로 꼽힌다. 매출액은 200억 원, 임직원은 70여 명에 육박한다”며 “이런 기업이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면서 힘없는 노동자이자 가사도우미를 벼랑으로 몰아세웠다. 뇌출혈로 쓰러진 노동자이자 가사도우미, 그리고 제 아내는 지금 후유증 때문에 어떤 이도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그는 “A 업체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걸 여러분께서 보여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