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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해오늘] 통근열차서 성폭행을…"승객들은 보고만 있었다" 美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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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미 기자I 2026.10.17 0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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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인 2021년 10월 美서 발생한 사건
펜실베이니아주 열차서 성폭행 사건 발생
직원 신고로 경찰 출동…승객들 방관 논란
"승객들 처벌할 근거 없다"…가해자는 징역형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5년 전인 2021년 10월 17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교외의 통근 열차에서 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필라델피아 외곽 통근열차에서 '비상 호출버튼' 누르는 법을 시연하는 펜실베이니아 남동부 교통국 직원.(사진=AP 연합뉴스)
필라델피아 외곽 통근열차에서 '비상 호출버튼' 누르는 법을 시연하는 펜실베이니아 남동부 교통국 직원.(사진=AP 연합뉴스)
사건은 그로부터 4일 전인 10월 1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께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교통 당국(SEPTA)이 운영하는 마켓-프랭크 포드 노선 통근열차 안에서 피스턴 응고이(35)가 승객들이 보는 가운데 한 여성을 성폭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열차 내에 설치돼 있던 감시 카메라에는 응고이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응고이는 여성이 저항하는데도 40분에 걸쳐 추행했고, 이어 성폭행을 시도했다.

외부에서 해당 사실을 안 SEPTA 직원은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응고이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법원은 성폭행과 가중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응고이에게 당시 18만 달러(약 2억1200만원)의 보석금을 책정했다.

응고이의 주소는 필라델피아의 한 노숙자 쉼터로 파악됐다. 그는 2017년 워싱턴 D.C의 노숙자 쉼터 근처 거리에서 여성 2명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시도하다 체포돼 유죄판결을 받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건이 알려지고 당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초기 수사 발표에서는 현장에 있던 승객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일부가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는 정황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당시 티모시 베른하르트 어퍼다비 경찰서장는 “감시 카메라 영상을 봤을 때 승객들이 여성에게 도움을 줄 기회가 분명히 있었다”며 “우리 사회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 열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자신이 왜 도움을 주지 않았는지 성찰해봐야 할 것”이라고 개탄했다.

펜실베이니아 마켓-프랭크포드 열차.(사진=연합뉴스)
펜실베이니아 마켓-프랭크포드 열차.(사진=연합뉴스)
존 골든 SEPTA 대변인 또한 성명서에서 “승객 중 한 명이 911에 신고했다면 범행을 더 빨리 멈출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람들이 이번 사건을 접하고 앞으로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현지에서는 범죄 현장을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승객들을 비판하는 여론이 일었다.

다만 델라웨어 카운티 지방검찰은 승객들이 범행 사실을 알고도 구경만 하거나 촬영을 했다는 내용에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열차 승객들이 역마다 타고 내렸기 때문에 사건 전체를 목격한 것이 아니며, 당시 상황이 성폭행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승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행을 인지하고도 방관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검찰은 펜실베이니아주 법률을 근거로 당시 현장에 있던 승객들을 형사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범죄 목격자의 신고 의무를 미이행한 것은 도덕적 비난을 할 수 있으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잭 스톨스타이머 델라웨어 카운티 지방검사는 AP에 보낸 이메일에서 “펜실베이니아 법상 범죄를 목격한 승객에 대한 기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목격자들에 처벌을 두려워 말고 증언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응고이는 지난 2023년 4월 펜실베이니아주 델라웨어 카운티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받았으며, 최소 7년에서 최대 1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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