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로부터 11년 전인 2014년 3월 19일. 한 매체를 통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선행이 뒤늦게 알려졌다.
같은 해 2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2가에 위치한 서울신라호텔에서 택시기사 A씨(당시 82세)가 운전한 모범택시가 호텔 주 출입구 회전문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총 4명의 호텔 직원과 투숙객이 다쳤으며, 회전문은 완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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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호텔이 입은 피해액은 총 5억원 수준이었다. A씨는 5000만원 한도의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어 4억이 넘는 금액을 호텔에 변상해야 했다.
사고 전반에 대해 보고를 받은 이 사장은 당시 한인규 호텔신라 부사장을 불러 “택시 기사도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 같지 않은데, 이번 사고로 충격이 클 것”이라며 “집을 방문해보고 상황이 어떤지 알아봐 달라”고 말했다.
이에 한 부사장은 사고 이틀 뒤 직원과 함께 A씨의 집을 방문했다. 낡은 빌라의 반지하에 살고 있던 A씨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내를 돌보며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 직원은 이 사장에 “변상 얘기는 꺼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 형편이 좋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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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사실을 동료 택시 기사들에게 알렸고, 이후 SNS 등에서도 이 사장에 대한 미담이 퍼지기 시작했다.
호텔신라 측은 “호텔신라가 사회공헌 활동도 하고 있는데 당장 눈앞의 어려운 이웃부터 돕자는 취지로 변상 의무를 없애주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