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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호텔 돌진한 택시…이부진 사장은 ‘4억’ 배상금 면제 [그해 오늘]

권혜미 기자I 2025.03.19 00:00:02

11년 전인 2014년 발생한 사건
신라호텔 회전문 들이받은 택시기사,
‘운전 부주의’ 조사…피해액만 5억
이부진 사장, ‘변상 의무’ 면제 조치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택시 기사도 크게 다쳐 직원들이 우족과 소고기를 사들고 찾아갔는데, 형편도 어렵지만 상심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오늘로부터 11년 전인 2014년 3월 19일. 한 매체를 통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선행이 뒤늦게 알려졌다.

같은 해 2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2가에 위치한 서울신라호텔에서 택시기사 A씨(당시 82세)가 운전한 모범택시가 호텔 주 출입구 회전문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총 4명의 호텔 직원과 투숙객이 다쳤으며, 회전문은 완파됐다.

사진=YTN 캡처
당시 A씨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로비 쪽으로 천천히 접근하던 중 갑자기 속도가 높아졌다”며 차량의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급발진이 아닌 A씨의 운전 부주의로 조사를 종결했다.

신라 호텔이 입은 피해액은 총 5억원 수준이었다. A씨는 5000만원 한도의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어 4억이 넘는 금액을 호텔에 변상해야 했다.

사고 전반에 대해 보고를 받은 이 사장은 당시 한인규 호텔신라 부사장을 불러 “택시 기사도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 같지 않은데, 이번 사고로 충격이 클 것”이라며 “집을 방문해보고 상황이 어떤지 알아봐 달라”고 말했다.

이에 한 부사장은 사고 이틀 뒤 직원과 함께 A씨의 집을 방문했다. 낡은 빌라의 반지하에 살고 있던 A씨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내를 돌보며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 직원은 이 사장에 “변상 얘기는 꺼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 형편이 좋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뉴스1)
고령인데다 형편이 여의치 않았던 A씨의 사정을 들은 이 사장은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사측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A씨의 4억원 변상 의무를 면제 조치해줬다.

사고 발생 사흘만에 “피해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을 들은 A씨는 “사고 이후 잠을 이룰 수 없었고 거리에 나 앉을 상황에 눈앞이 캄캄했다”며 “신라호텔에 피해를 끼쳤고, 사죄해야 하는데 도리어 이런 호의를 받아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사실을 동료 택시 기사들에게 알렸고, 이후 SNS 등에서도 이 사장에 대한 미담이 퍼지기 시작했다.

호텔신라 측은 “호텔신라가 사회공헌 활동도 하고 있는데 당장 눈앞의 어려운 이웃부터 돕자는 취지로 변상 의무를 없애주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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