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YTN 라디오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의 ‘빌런방지위원회에’에서는 조인섭 변호사가 관련 이혼 상담 사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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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명절마다 양가에 쓰는 돈에서 시작됐다. 남편은 명절 때마다 시부모에게 현금 200만원씩을 건넸지만 아내의 친정에는 1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보내는 데 그쳤다.
아내가 서운함을 털어놓자 남편은 “장인어른은 연금이 나오고, 우리 부모님은 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내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지만, 지난해 남편은 시댁 보일러를 교체한다며 400만원을 추가로 썼다.
게다가 올해 초에는 아내가 전혀 몰랐던 빚까지 드러났다.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초과됐다는 연락이 왔고 확인 결과 빚은 3200만원에 달했다.
남편은 “너한테 손 벌리기 싫었다”며 부족한 돈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충당했다고 전했다.
아내는 11년 동안 부부가 함께 모은 돈을 사용하면서도 남편이 중요한 결정을 자신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점에 큰 배신감을 느꼈고, 결국 아내는 남편과의 신뢰 관계가 깨졌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조 변호사는 “혼인 기간 중 발생한 채무라도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경우에만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남편의 마이너스 통장 채무가 전부 시댁을 위해 사용됐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부 공동채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섞여 사용됐다면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이 경우 남편이 부부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 정도가 낮게 평가돼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혼 사유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시댁에 많은 돈을 썼다는 사실보다 그 과정에서 배우자를 배제하고 재산 상황을 숨긴 점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이어 조 변호사는 “돈 문제 자체 하나만으로 이혼 사유가 된다기보다는, 배우자와 상의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재산을 사용하고 빚까지 숨기면서 부부 사이 신뢰가 무너졌다면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변호사는 “시댁에는 큰돈을 쓰면서 처가에는 상대적으로 인색했던 문제 역시 한두 차례만으로 이혼 사유가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오랜 기간 반복돼 부부 갈등과 혼인 파탄으로 이어졌다면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앞두고 자신의 예금을 부모에게 보내는 등 재산을 처분했다면 해당 금액까지 포함해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소송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생활비로 얼마를 보냈는지, 남편 계좌에서 시댁으로 얼마가 빠져나갔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내역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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