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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엔 10만원 선물, 시댁엔 수백만원…결국 이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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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6.09.24 0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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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결혼 11년 차 맞벌이 부부가 시댁에 쓰인 돈과 남편이 몰래 만든 빚 문제로 갈등을 빚다 결국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YTN 라디오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의 ‘빌런방지위원회에’에서는 조인섭 변호사가 관련 이혼 상담 사례를 소개했다.
(사진=챗GPT)
(사진=챗GPT)
사연에 따르면 부부는 맞벌이를 하면서 생활비 통장을 남편이 관리했다. 아내가 월급의 절반을 생활비 통장에 넣으면 남편이 나머지를 보태 살림을 꾸려왔다.

문제는 명절마다 양가에 쓰는 돈에서 시작됐다. 남편은 명절 때마다 시부모에게 현금 200만원씩을 건넸지만 아내의 친정에는 1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보내는 데 그쳤다.

아내가 서운함을 털어놓자 남편은 “장인어른은 연금이 나오고, 우리 부모님은 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내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지만, 지난해 남편은 시댁 보일러를 교체한다며 400만원을 추가로 썼다.

게다가 올해 초에는 아내가 전혀 몰랐던 빚까지 드러났다.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초과됐다는 연락이 왔고 확인 결과 빚은 3200만원에 달했다.

남편은 “너한테 손 벌리기 싫었다”며 부족한 돈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충당했다고 전했다.

아내는 11년 동안 부부가 함께 모은 돈을 사용하면서도 남편이 중요한 결정을 자신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점에 큰 배신감을 느꼈고, 결국 아내는 남편과의 신뢰 관계가 깨졌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조 변호사는 “혼인 기간 중 발생한 채무라도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경우에만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남편의 마이너스 통장 채무가 전부 시댁을 위해 사용됐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부 공동채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섞여 사용됐다면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이 경우 남편이 부부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 정도가 낮게 평가돼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혼 사유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시댁에 많은 돈을 썼다는 사실보다 그 과정에서 배우자를 배제하고 재산 상황을 숨긴 점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이어 조 변호사는 “돈 문제 자체 하나만으로 이혼 사유가 된다기보다는, 배우자와 상의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재산을 사용하고 빚까지 숨기면서 부부 사이 신뢰가 무너졌다면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변호사는 “시댁에는 큰돈을 쓰면서 처가에는 상대적으로 인색했던 문제 역시 한두 차례만으로 이혼 사유가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오랜 기간 반복돼 부부 갈등과 혼인 파탄으로 이어졌다면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앞두고 자신의 예금을 부모에게 보내는 등 재산을 처분했다면 해당 금액까지 포함해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소송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생활비로 얼마를 보냈는지, 남편 계좌에서 시댁으로 얼마가 빠져나갔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내역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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