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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인터넷 설치 기사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1시30분쯤 세종시의 공무원 임대 아파트에 인터넷 설치 의뢰를 받아 가게 됐다”며 “20분쯤 그 집에 머물며 (인터넷)설치 작업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후 당일 오후 9시50분쯤 세종보건소에서 그 고객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밀접접촉자로 분류됐으니 다음 날 보건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2주간 자가격리를 하라는 통보를 받으면서 생업에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다음날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주 자가격리를 하게 됐다”며 “하루 일하는 만큼 돈을 버는 사람이고 2주간 일을 못하게 되어 금전적 손해가 막심하다. 생활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토로했다.
A씨가 직접 전화를 해 확인한 결과 해당 고객은 확진자 접촉 후 자가격리 중이던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인터넷 설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설치 당시 고객은 아무런 사전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며 “(고객의) 전화 말투는 너무 어이가 없었고 전화를 끊을 때 사과 한마디를 한 게 전부였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가 난다”고 성토했다.
이어 “지금 확진자를 접촉하면 무조건 자가격리가 되는 시점에 자신이 확진자와 접촉하고도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는 설명도 없이 자신만을 위해 인터넷 설치를 받을 수 있느냐”며 “나랏일하는 공무원이 저 조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니 이에 타당한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