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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13만 개는 제품 국내 유통에 필수인 강제인증(KC)을 획득하지 않아 적발됐다. 16만 개는 안전 표시사항을 허위로 기재했다. 나머지 18만개 역시 안전 표시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적발됐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불량 제품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고자 2016년부터 수입 전기·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
김상모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18일 부산신항 협업 검사 현장을 찾아 세관 관계자들과 안전성 검사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김 국장은 “가장 효과적인 불법·불량 수입 제품 국내 유입 차단 방법은 통관 단계에서 철저히 검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세청과 협력해 안전 제품이 수입돼 국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