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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25분께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1시간 뒤인 11시 25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등을 포함한 포고령 1호을 발표했다. 이후 자정을 넘어선 시간인 4일 새벽 계엄군 280여명이 헬기를 동원해 국회로 출동했고 본청 진입을 시도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몰려든 시민들과 대치하면서 국회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다. 일부 군인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에 진입하는 모습 등이 방송을 통해 모두 생중계됐다.
이후 국회로 모여든 190명의 의원은 4일 새벽 1시께 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이로부터 3시간 뒤인 윤 대통령은 오전 4시27분께 계엄 해제를 선포했으며,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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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사태는 후폭풍은 거셌다. 성난 민심이 들끓자 국회와 수사기관도 발빠르게 움직였다. 계엄 바로 다음날인 4일 야 6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과 경찰도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내란 사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12월 8일 새벽 1시30분께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에 자진 출석한 뒤 긴급 체포됐다.
국회에서는 7일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 들어갔지만 국민의힘이 불참하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됐다. 이후 12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또다시 제출되고 이틀 뒤인 14일 탄핵소추안은 결국 국회에서 통과됐다. 직후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세 번째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란 기록을 남기게 됐다.
한남동 관저 칩거…수사기관 출석 거부
검경이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에 본격 뛰어들었지만 윤 대통령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서처의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 이후 대통령실을 떠나 한남동 대통령 공관에 머물러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칩거에 들어갔다.
12월 15일 윤 대통령은 검찰의 1차 소환 요구에 불응했으며, 이후 수사가 공수처로 이첩된 이후에는 12월 18일, 25일, 29일까지 출석하라는 세 차례의 소환 통지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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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재판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사 선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 서류 수취를 13차례나 거부했다. 이에 헌재는 12월23일 탄핵 심판 서류를 받은 것으로 송달 간주하겠다고 했다. 이후 12월27일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격렬한 대치…체포영장 집행 두 번째 만에 체포
공수처는 3차례에 걸친 출석요구가 불발되자 12월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해 다음날 발부받았다. 이후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경찰 인력을 지원받아 1월 3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에도 협조하지 않으며 경호처를 중심으로 삼엄한 경계 태세를 갖추는 등 버티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실제로 1월 3일 영장 집행 당시에는 공수처 인력 30명, 경찰 인력 120명 등 150명이 투입됐으나, 마지막 3차 저지선인 관저 앞 200m를 남겨둔 지점에서 대통령경호처 인력 등 200여명이 인간띠를 만들어 구축해 이를 가로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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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윤 대통령은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앞에서 영장을 제시한 지 약 5시간 만인 1월 15일 오전 10시33분께 체포됐다. 이후 경호 차량을 이용해 공수처 조사실로 이송됐다. 공수처는 체포 당일 윤 대통령을 10시간 40분가량 조사했으나 윤 대통령은 진술 거부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공수처는 1월 17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부지법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공수처 검사, 윤 대통령 변호인단 및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뒤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탄핵심판 변론 등을 거쳐 이르면 3월에 최종 선고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