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부실 조선, 해운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확충 방안이 내일(4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논의가 본격화된다.
한국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방안이 공론화되면서 ‘한국형 양적완화’가 거론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은이 국책은행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코코본드를 인수하는 등의 자본확충 방안이 우선 논의될 전망이다. 한국형 양적완화로 거론되는 것은 산금채, 수은채 발행 등을 통한 유동성 확보와 자본확충 두 가지가 있는데 이중 후자가 우선 논의된다는 얘기다. 전자인 산금채, 수은채 발행은 시장에서 저금리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데다 이는 산은, 수은에 부채를 늘릴 수 있어 구조조정에 앞서 자본에 대한 체력을 키워야 하는 입장에선 맞지 않는 선택이다.
또 정부가 TF를 구성해 구조조정에 굳이 한은을 끌어들인 것은 국회에서 법 개정 없이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을 확충하고 싶다는 욕구로 풀이된다. 그 만큼 법 개정을 요하는 자본확충은 피해갈 가능성이 높다.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규모와 시기를 결정할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은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컨설팅을 통해 8~9월경에 결정될 전망이라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여소야대 형국의 20대 국회를 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① `까다로운` 정부 출자 또는 `밀실 결정` 한은 출자, 산은엔 법 개정 필요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확충 방안으론 정부의 현물(현금) 출자 또는 한은의 발권력을 통한 자본금 유상증자가 있을 수 있다.
정부의 예산 편성을 통한 현금출자는 국회 통과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 주식을 산은, 수은 등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부처간 이견이 커질 수 있다. 이미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총 자기자본비율(BIS)이 10% 밑으로 떨어진 수은에 1조원에 달하는 현물출자를 했다는 점도 부담이다. 수은의 자본금이 1조원 늘어나면 BIS비율은 0.7%포인트 상승하지만, 수은 여신잔액의 80% 이상은 달러화 등 외화로 구성돼 원화 가치가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하면 BIS비율이 하락한다는 점도 걸리는 대목이다. 실제로 수은은 지난해 1조원을 수혈받고도 BIS비율이 10%를 턱걸이했다. 산은은 자본금 1조원을 수혈받는다 해도 BIS비율이 0.4%포인트 올라가는 데 그친다.
이에 따라 한은이 수은에 출자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은은 수은 지분을 13.1%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이기 때문에 발권력을 동원, 자본금을 증자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한은은 지난 1976년부터 2000년까지 12차례에 걸쳐 수은에 출자한 전력도 있다. 7명의 금통위원이 밀실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절차가 간단하다. 다만 산은에 출자하려면 한은법이든 산은법이든 개정이 필요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② 한은이 산은 코코본드 사줘라..발행시장이냐 유통시장이냐
그래서 나온 것이 한은이 산은의 코코본드를 매입하는 것이다. 코코본드는 산금채와 유사한 채권이지만, 자본으로 분류된다는 특성이 있다.
코코본드는 바젤Ⅲ 제도하에서 조건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되는 신종자본증권과 원금이 상각되는 후순위채권으로 발행되는데 전자는 기본자본(Tier1)으로, 후자는 보완자본(Tier2)로 분류된다. 신종자본증권은 유럽 도이체방크의 코코본드 이자 지급 불능 전망이 제기되면서 시장이 악화된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보완자본으로 분류되는 후순위채로 발행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산은의 기본자본비율은 12.44%에 달해 기본자본을 확충할 유인이 약하다.
산은이 코코본드를 후순위채로 발행할 경우 시장에선 충분히 소화될 수 있다. 다만 규모는 1조원에 한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산은이 1조원 규모의 코코본드를 발행할 때는 시장에서 흡수할 수 있는데 2~3조원씩 발행하는 상황이 된다면 한은이 사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한꺼번에 많은 양이 발행될 경우 금리가 오르고 여타 시중은행들이 코코본드를 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코코본드를 매입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산은이 코코본드를 발행할 때 이를 인수하는 방안이 있고, 유통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안이 있다. 전자는 한은법 개정이 필요한 반면, 후자는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가능하다. 한은법 68조에 따라 금통위가 공개시장 조작 대상 증권에 산은의 코코본드를 포함시키면 된다. 지난 2014년에도 한은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을 공개시장 조작 증권으로 추가한 바 있다.
금융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가장 확실하고 시장 충격이 적은 방법은 (한은이) 직접 출자하는 것”이라며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산은, 수은이 자본 걱정 없이 원칙대로 구조조정을 하려면 자본에 버퍼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상보다 구조조정에 자금이 적게 쓰였다 해도 자본금이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배당 등을 통해서도 회수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